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의 장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보관방법ㆍ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8.13, 2016.12.30., 2021.7.1., 2025.7.16.>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의 장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보관방법ㆍ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8.13, 2016.12.30., 2021.7.1., 2025.7.16.>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및 합의제 기관은 별표1에 의한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2001.8.13., 2021.7.1.>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990.05.28., 2021.7.1>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998.1.19, 2021.7.1.>
④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공인과 같아야 한다.<2001. 8.13, 2012.6.19, 2021.7.1.>
⑤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4의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1998.1.19, 2001. 8.13, 2012.6.19, 2021.7.1.>
⑥ 합의제 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2001. 8.13, 2012.6.19>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의 공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6.10, 2021.7.1.>
① 구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X가로 각 1.5㎝)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08.13, 2012.6.19,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규격은 별표1과 같이한다.
① 공인에서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김할 수 있다.<개정 2012.6.19, 2021.7.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9, 2021.7.1.>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등록ㆍ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1.8.13. 2005.5.4,2011.6.17 2020.07.01., 2021.7.1., 2022.9.30., 2026. 9. 29.>
②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8.13, 2005.5.4, 2011.6.17 2020.07.01., 2021.7.1., 2022.9.30., 2026. 9. 29.>
③ 공인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8.13>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하여야 하며, 소통홍보실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행정지원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8.13, 2005.5.4, 2011.6.17, 2018.9.28. 2020.07.01., 2021.7.1., 2022.7.30., 2026. 9. 29.>
⑤ 회계정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8.13, 2018.9.28., 2021.7.1., 2022.9.30.>
⑥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8.13, 2021.7.1.>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제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여야 하며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2.9.30.>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5.4, 2011.6.17, 2012.6.19 2020.07.01., 2022.9.30.)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 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삭제 2001. 8.13>
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8.13, 2005.5.4, 2011.6.17 2020.07.01., 2021.7.1., 2022.9.30.>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을 지체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인계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한 후 그 공인을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동구 기록관)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2022.9.30.>
③ 삭제 <2021.7.1.>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5.4,2011.6.17, 2016.12.30. 2020.07.01., 2021.7.1., 2022.9.30.)
<제명변경 2012.6.19>
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1989.07.01,1998.10.02, 2001.8.13, 2008.8.1,2011.6.17, 2012.6.19, 2016.12.30., 2021.7.1.)
② 공인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2001.8.13,2012.6.19>
<제명변경 2016.12.3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중캐비닛 또는 이중금고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개정 2021.7.1.>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7.1.> <개정 2025.7.16.>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