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12, 개정 2016.11.14.>
이 조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12, 개정 2016.11.14.>
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8인이상 16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소유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
3. 감정ㆍ평가 또는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4. 관계공무원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의해 반드시 토지등의 소유자(제3항 제1호 해당자)를 위원회 총수의 30%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8.12.12, 개정 2016.11.14.>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는 보상업무 완료시까지
2.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3. 제2조 제3항 제3호 해당자는 2년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토지등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의 사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상업무에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7인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