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ㆍ징수,납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0.03.23.>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ㆍ징수,납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0.03.23.>
① 공공시설물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광고물 표시를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공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공공시설물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중에 사용허가신청서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공개행정 입찰방법으로 공공시설물 사용허가자를 선정하여 허가한다.
① 공공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장의 허가(교통시설물 중 지하보도 제외)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0.03.23.>
1.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 선전하는 것
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 하는 것
사용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지정된 위치에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3.>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3.23.>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6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3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2. 수탁업자가 전체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경우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8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4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②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례 제4조 제1항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4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 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2. 시설물전체를 유지관리 할 경우에는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65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3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납부는 당해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③ 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6.30., 2017.06.30.>
조례 제3조 등에 의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담당실ㆍ과가 담당부서가 된다. <개정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