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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140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03-02공포 2015-03-02공포번호 1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예산이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