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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399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07-10-08공포 2007-10-08공포번호 6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탁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임대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대전광역시 동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한 임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대관

①조례 제7조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중앙시장 이벤트홀내 1층 이벤트장
2. 부속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기타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②시설 및 설비의 대관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대관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9조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나.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 등 동구 관내 재래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80감면
가. 비영리목적으로 시장 상인과 관련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목적으로 동구 관내 재래시장 상인회가 후원하는 행사

제6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대관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전승인과 반입할 때에는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전기사용료의 징수

대관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