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대전광역시 동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한 임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조례 제7조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중앙시장 이벤트홀내 1층 이벤트장
2. 부속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기타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②시설 및 설비의 대관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나.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 등 동구 관내 재래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80감면
가. 비영리목적으로 시장 상인과 관련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목적으로 동구 관내 재래시장 상인회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전승인과 반입할 때에는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