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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396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6.10. 전문개정 2016.5.19.>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8.19.>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당해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5.19.>

제7조

심의요청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 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5.19.> <후단삭제 2016.12.3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신설 2016.12.3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종전 제10호와 같음>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