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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자치법규 205139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와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설치”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 매입, 임차함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라 함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개ㆍ보수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경로당은 건물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개수대 교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8.14., 2019.12.31.> <개정 2026.04.03.>
4. 경로당 비품구입비 <신설 2019.08.14.>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9.08.14.>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의 발견 또는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을 통합할 수 있다.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우
2. 통합을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ㆍ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비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운영비 등)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등록된 비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5.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2.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의 생활지도
3.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4. 자원봉사활동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본조신설 2022.03.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03.15.>]

제9조의2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3.15.]

제10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의 회장은 가스, 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03.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