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삭제 <2016.1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07.01., 2022.9.30., 2024. 6. 28., 2024.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1.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개정 2016.11.1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1.14.>
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신설 2016.11.14.>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14.>
① 위촉된 위원 중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 공고시까지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삭제 <2016.11.14.>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14., 2018.9.28., 2019.05.15.>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