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6.04, 2008.03.21, 2008.06.24, 2010.01.06., 2021.12.28., 2022.11.2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6.04, 2008.03.21, 2008.06.24, 2010.01.06., 2021.12.28., 2022.11.22.>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05.16, 1994.09.23, 2008.06.24, 2017.03.06., 2023.12.26.)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992.05.16, 2008.06.24>
② 구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1992.05.16, 2008.06.24)
③ 위원은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1992.05.16, 2008.06.24, 2010.01.06.>
④ 구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1992.05.16,2008.06.24.)
①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06.25>
①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8.06.24>
②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06.24>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구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08.06.24>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8.06.24>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990.05.28, 2008.06.24>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08.06.24>
1.결산개요<개정 2017.03.06>
2.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7.03.06>
3.재무제표<개정 2017.03.06>
4.성과보고서<개정 2017.03.06>
5.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7.03.06>
6.금고의 결산<개정 2017.03.06>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8.06.24>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06.2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1, 2008.06.24>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 종료 후에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삭제<2010.01.06.>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2008.06.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