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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38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ㆍ얼음을제거하거나 눈ㆍ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ㆍ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ㆍ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03.06.>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하 "보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쪽으로 1.5m부분까지의 구간
2.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전문개정 2019.07.01.]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와 같이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01.>

제6조의2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01.]

제6조의3

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01.]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등에 쌓인 눈ㆍ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ㆍ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
2. 보도 등에 쌓인 눈ㆍ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ㆍ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ㆍ모래 등을 뿌리되, 눈ㆍ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ㆍ모래 등을제거할 것
3. 제2호의 눈ㆍ얼음을 녹게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ㆍ모래 등을 건축물관리자의 지원 요구 시 관할 도로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9.07.01.>

제8조

제설·제빙작업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제4조의 순위에 의거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