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17.>
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2023.8.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어린이공원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6. 관할 구역의 버스ㆍ택시 정류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ㆍ대학생ㆍ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모든 주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자원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