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의 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 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돌봄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08.02., 2020.07.01., 2022.9.30., 2024. 6. 28., 2024. 12. 31., 2026. 9. 29.>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지역주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등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의 생활터별, 분야별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안건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1.6.17. 2020.12.21.>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주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