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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376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위탁아동”이란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이 대리하여 양육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멘토”란 지도ㆍ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멘티”란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멘토링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멘토링제 운영

구청장은 가정위탁아동과 멘토를 결연시켜 매주 1회 이상 학업지도 및 상담을 실시 하도록 한다.

제6조

멘토의 활용

멘토링에 참여하는 봉사자로는 교직 퇴직자를 비롯한 공직 퇴직자,그리고 대학생 등 자원봉사를 희망하는자들 중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자를 활용한다.

제7조

멘토의 모집

구청장은 멘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제8조

우수자원봉사자제 적용

활동실적이 우수한 멘토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활동실적을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4.6.28.]

제9조

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혜택

① 구청장은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ㆍ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 멘토ㆍ멘티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ㆍ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지급

멘토에 대해서「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4조를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