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373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0-02-21공포 2020-02-21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매출기관

①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대전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가 대행한다. <개정 2020.2.21.>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와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매출지점을 지정하고, 각 매출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매출총괄지점을 선정한다.

제3조

매출절차

① 시금고는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에 따라 매입금액을 납부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확인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7.29.>
② 제1항의 채권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해당 채권의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5조

채권의 매출상황보고

① 매출총괄지점은 각 매출지점의 채권매출 및 상환결과를 수합하여 매출 및 상환 다음날에 시장에게 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출 및 상환에 대한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매출총괄지점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접수 시에는 그 내역을 시장 및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제7조

원리금 상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제4조에 따라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로 한다.

제8조

원리금 청구절차

① 채권의 원리금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금고는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채권의 중도상환

①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채권의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금고에 중도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 중도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채권 발행당시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6.7.29.>

제10조

채권상환공고

채권원금의 상환을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채권업무감독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매출 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20.2.21.>

제12조

채권의 상장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