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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자치법규 205137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0-02-07공포 2020-02-07공포번호 5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2조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매입대상과 매입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제3조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2.7.>
1. 도급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
3.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 면제자
②그 밖에 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다.

제4조

원금상환 및 이율

①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
②채권의 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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