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1. 도시철도 건설ㆍ운영
2.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환승시설ㆍ복리시설 등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
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
7. 친환경 교통수단ㆍ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신설 2025.3.7.>
8. 도로ㆍ도시철도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신설 2025.3.7.>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신설 2025.12.26.>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5.12.26.>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3.7.>
[제9호에서 이동, 2025.12.26.]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25.3.7., 2025.12.26>
[제10호에서 이동, 2025.12.26.]
1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5.12.26.]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시의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ㆍ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4.12.27.>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ㆍ보수ㆍ연봉ㆍ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