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15., 2014.10.28.>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나. 자치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다. 자치구청장의 사업추진계획서
라.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
마. 재정비촉진지구의 산업, 경제 현황
바. 재정비촉진지구와 연접지역의 교통ㆍ문화ㆍ복지시설 현황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 그 세목 조서
4. 재원조달 계획서
5.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서
6. 공동구, 지하매설물 등 설치 계획
7. 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8., 2014.10.28.>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토지등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8., 2014.10.28., 2015.10.8., 2020.7.3., 2020.10.14.>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법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로 한다. [본조신설 2012.6.15] <개정 2020.10.14.>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10.8.>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④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8.>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8.>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28.>
③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
4. 종합의료시설. 다만, 대전광역시가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삭제 <2015.10.8.>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5.10.8.>
3. 삭제 <2015.10.8.>
4. 삭제 <2015.10.8.>
5. 삭제 <2015.10.8.>
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2.14., 2014.12.31., 2018.12.28., 2020.12.29., 2026.8.28.>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④ 삭제<2012.6.15>
⑤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9.27.>
⑥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4.9.27.>
⑧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14.>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28.>
②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은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삭제 <2014.10.28.>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0.28.>
②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14., 개정 2024.9.27.>
① 영 제22조 단서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법 제24조제2항제9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선도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8.4.20.>
영 제23조제5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협의회,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28.]
①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다. 영 제23조제3호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라.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마.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나.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다.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문개정 2014.10.28.]
①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융자금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④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4.10.28.>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①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②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은 당해토지의 조성원가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③제2항의 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28., 2019.12.27., 2022.10.14.>
①영 제29조 단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할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ㆍ준공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③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사업시행자는 최초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후단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④ 삭제 <2014.10.28.>
①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③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④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⑤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1. 임대주택 1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100분의 5
2. 임대주택 3천 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 100분의 7
3. 임대주택 1만 세대 이상: 100분의 10
⑥영 제34조제3항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개정 2024.9.27.>
[전문개정 2014.10.28.]
①법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8., 2014.10.28.>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위원회는 위원 중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8.14.>
⑧ 삭제 <2017.12.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전문개정 2017.12.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