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자치법규 205136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마케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마케팅”이란 도시브랜드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며 홍보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브랜드”란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유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3. “도시 정체성”이란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ㆍ산업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와 성격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10.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ㆍ산업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도시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마케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ㆍ분석 및 도시브랜드의 발굴ㆍ육성 등 도시마케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10.2.]

제4조

도시마케팅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도시마케팅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시마케팅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마케팅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마케팅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5.10.2.]

제4조의2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세부사업 이행방안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 및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0.2.]

제5조

도시마케팅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정 2025.10.2.>
2. 도시마케팅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시행
3. 도시마케팅 추진 상황의 평가ㆍ점검
4. 효율적인 도시마케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5. 그 밖에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민생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주택국장, 대변인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4.12., 2018.12.28., 2020.12.29.,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마케팅, 도시디자인, 문화, 관광, 도시재생 등 도시브랜드 및 도시마케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경관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제9조

소위원회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