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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자치법규 205136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ㆍ녹지 및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시설(문학관)을 말한다.<신설 2025.3.7.>

제3조

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8.12., 2017.8.11., 2023.4.21., 2024.2.16.>
1. 가로공원: 가로변 경관보호 및 완충기능 유지와 시민쉼터 제공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도시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을 통해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과학공원: 과학적 이론을 체험ㆍ놀이ㆍ전시시설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4. 효공원: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설치하는 가족친화공원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에 중점을 두어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보호&#12539;교육&#12539;훈련 등의 다목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4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1., 2024.2.16.>
1. 공원 전체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원 조성계획 변경
2.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원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제6조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①시장은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제7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방ㆍ관리

①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운동회, 집회,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11.>

제9조

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으로서 법 제49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8.11.>

제10조

공원이용 프로그램

①시장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교육, 생태관찰, 문화체험, 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
2.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
②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점용허가의 존속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0호에 따른 점용허가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
1. 경기ㆍ집회ㆍ공연: 1개월
2. 전시회ㆍ박람회: 3개월

제12조

점용료의 징수 등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전액 징수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따라 월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제13조

점용료 등의 교부

①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수익은 대전광역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①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ㆍ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8.1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8.11.]

제16조

점용ㆍ사용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취소,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2024.2.16.>
1. 점용ㆍ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점용ㆍ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녹지국장, 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4.12.31., 2015.6.19., 2017.8.11., 2018.12.28., 2020.12.29., 2024.6.28., 2026.8.28.>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6.7, 2013.11.8., 2018.12.28.>

제20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의2

소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11. 08., 2017.8.11.>
1.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도시녹화사업계획
2.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원녹지관련 경관&#12539;디자인사업계획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0.11]

제21조

비밀준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11.>

제22조

수당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7.8.11.>

제23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0.11., 2015.12.31., 2017.8.11.>

제24조

비용보조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중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