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2019.10.25.>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2019.10.25.>
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관련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②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을 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각종 단기ㆍ중기ㆍ장기사업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ㆍ오피스텔 등)를 건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일 것 2. 아파트 또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300세대(호실)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일 것 ② 조례 제18조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지 주변 표고 70미터 이상인 지역 2.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3. 상업지역 [본조 전문개정 2024.6.14]
삭제 <2017.4.28.>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의 단서에서 규정한 최대경사도의 조사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사고지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4.28.]
① 조례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및 해제 등의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지에 대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17.4.28.>
조례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①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③ 제1항의 심의안건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결과와 조례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의 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참석자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위원의 발언 횟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ㆍ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계인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요청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설명이 끝난 때에는 관계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상임기획단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2조에 따른 비공개회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위원위촉 시에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의 내용에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서약서의 서약내용 위반으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6.14.>
③ 시장은 국회ㆍ시의회ㆍ감사원ㆍ검찰청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7조에 따라 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할 대상업무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4.>
1. 각종 단기ㆍ중기ㆍ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계획의 확정 전
2. 각종 단지조성사업의 시행: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시
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계획안 수립 시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인가ㆍ허가 전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1. 각종 단ㆍ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계획안 및 기초조사 등 관련자료
2. 각종 단지조성사업의 시행: 설계도서 및 도시계획 관련자료
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④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업무에 대한 협의기간은 협의서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임기획단은 조례 제67조에 따라 협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일치 여부
2. 관련 계획과의 상충 여부
3. 주변의 기존 도시계획과의 조화 여부
4.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5.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협의시행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와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