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358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3413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2026.8.28.>

제3조

매수신청 및 통지

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
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

제5조

매수자의 명의변경

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0.>

제6조

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7조

증명발급

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별지 제8호서식
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
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
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별지 제11호서식
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금 부과

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ㆍ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9조

대부 절차 등

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ㆍ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
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10조

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

제11조

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0호서식)
2. 체비지매각대장 Ⅰ(별지 제21호서식)
3. 체비지매각대장 Ⅱ(별지 제22호서식)
4.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3호서식)
5.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
6.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
7.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
8.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