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5.12.31., 2020.12.29.>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5.12.31., 2020.12.29.>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4.14, 2007.8.17>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4.4.14., 2015.12.31.〉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4.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4.4.14., 2015.12.31., 2023.12.29.〉
삭 제〈2004.4.14〉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 별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4.14., 2007.8.17., 2015.12.31.>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삭제 <2015.12.31.>
①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4.4.14., 2015.12.31.〉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4.4.14.> [제목개정 2015.12.31.] <개정 2015.12.3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①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3.12.29.>
1. 특별회계 자금의 집행 우선순위
2. 특별회계의 자금운용계획
3. 특별회계의 보조, 융자규모 및 융자이율
4. 융자금 전용(轉用)에 따른 융자금 회수결정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7.8.17>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1조제1항과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경비,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29.>
②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2023.12.29.>
③ 삭제 <2018.12.28.>
① 시장은 해당 회계년도 개시 전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1. 자금의 운영규모
2. 융자 및 보조계획
3. 자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① 특별회계의 융자이율은 연 4.0 퍼센트로 하되 특별히 융자조건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8.17., 2015.12.31.>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2.29.>
1. 영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1: 5년거치 일시상환
2. 영 제8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비의 3분의1: 5년거치 일시상환
③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연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1.12.29.>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시기, 발행규모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8.8., 2013.11.8., 2015.2.17., 2015.12.31., 2017.12.29., 2021.12.29.>
① 채권은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17., 2015.12.31., 2018.12.28., 2021.12.29.>
②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채권의 원리금 상환기간은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② 채권의 이자율은 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채권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3.12.29.>
삭제 <2015.12.31.>
①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사무취급기관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12.29.>
② 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일 채권의 매출현황을 특별회계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