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제17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17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도서관법」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4.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표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4.21.>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3.4.2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