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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35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5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 중 도시관리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교통현황 및 분석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홍보계획
6. 공사장 모니터링 시행계획 [전문개정 2021.6.30.]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공사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관련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의2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심의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7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4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무에 관하여 제2조의 공사 중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장에게,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