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