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개정 2024.2.16.]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개정 2024.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학생 나. 대전광역시 외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이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제4조 따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2024.2.16.]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이자지원 조건ㆍ금액ㆍ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학자금 이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 2. 다른 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 [전문개정 2011.12.30]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하는 등 제2조제2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1. 12. 30]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학재단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
3. 교육 또는 장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4.12.31., 2015.6.19., 2016.4.12., 2018.8.10., 2018.12.28.>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31.>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