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347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13-06-07공포 2013-06-0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제2조

공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대전광역시공보에 공고하고,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12.12.21.>

제3조

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012.12.21., 2013.6.7.>
1. 삭제 <2012.12.21.>
2. 삭제 <2012.12.21.>
3. 삭제 <2002.1.25.>
4. 삭제. <2012.12.21.>

제4조

선발

①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6.7.>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를 포함한다)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개정 2013.06.07.> 2.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가구가 아닌 대학생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개정 2013.06.07.> 3.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100분의 10 이하 4. 대전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 입학 후 대전광역시로 전입신고한 대학생 :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06.07.> ② 제1항 각 호의 아르바이트 대상자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1.6.17., 2013.6.7.> 1.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민등록상 형제자매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06. 17> <개정 2013.06.07.> 2. 학 년 : 학년이 높을수록 우선 3. 연 령 : 연령이 많을수록 우선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세부 비율 등 아르바이트 선발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2.]

제5조

선발통지 및 서류제출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1.>

제6조

운영시기삭제

삭제 <2012.12.21.>

제7조

배치 및 근무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아르바이트 참여대학생의 사회진출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관ㆍ과에 적절하게 배치 근무하도록 한다. <개정 2009.6.12.>
1.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담당관ㆍ과 배치는 가급적 본인 희망부서 또는 전공관련 부서에 배치 근무
2.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행정업무지원 및 문서작성 보조 등에 종사

제8조

결근자 등 배제

아르바이트 실시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즉시 배제시켜야 한다. <개정 2009.6.12.>
1. 아르바이트 실시기간중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2. 미용ㆍ복장 및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판 단되는 자

제9조

운영결과 보고

주무부서에서는 매회 아르바이트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 시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