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18.>
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5. 특정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ㆍ채취ㆍ유통ㆍ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8.>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피신고인의 위반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인 중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18.>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액이 많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한다.
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 미지정시 신고한 사람 각자에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10.18.>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18.> [제목개정 2019.10.18.]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