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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자치법규 205133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
6.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