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6.>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13., 2005.5.6., 2021.11.26.>
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접수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공감민원과로 한다. <개정 2001.8.13.,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4.12.19., 2019.7.26., 2021.11.26., 2022.12.16., 2025.6.27.>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접수부서는 공감민원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4.12.19., 2019.7.26., 2021.11.26., 2022.12.16., 2025.6.27.>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ㆍ과,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01.8.13.,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일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21.11.26.>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의 원본대조필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1.26.>
③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6.>
④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1.26.>
①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각각 서명한다.
삭제 <2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