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덕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덕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1. 당해년도 업무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
4.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6. 구정의 주요통계자료
7.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가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일 경우 계획 수립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21.9.30.]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 사전공표 목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
[전문개정 2021.9.30.] [시행일:2021.12.23.]제5조제3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
③ 심의를 요청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
[본조신설 2019.12.20.]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7.30.>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구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9.12.20.>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9.30., 2022.12.16., 2025.6.27.>
[본조신설 2019.1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