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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332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기획실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조

미래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구정책과장ㆍ문화관광체육과장ㆍ미디어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2.>

제7조

행정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세원관리과장ㆍ공감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2.>

제8조

복지돌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통합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가족친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2.>

[제9조에서 이동 <2025.9.12.>]

제9조

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농생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2.>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12.>]

제10조

도시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경관과장ㆍ신청사건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2.>

제11조

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2.>

제12조

분장사무

실장ㆍ과장은 별표 1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보건소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을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정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

분장사무

소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

분장사무

동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