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질의 학교급식 등의 제공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7.>
이 조례는 양질의 학교급식 등의 제공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7.>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7., 2024.11.22.>
1. “학교급식 등”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마. 삭제 <2024.11.22.>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5.17.>
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동부교육지원청 또는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1.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5.17., 2025.6.27.>
1. 급식경비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관련 국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동부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담당 과장
3. 교원단체 추천인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6.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생산자 단체 추천인
7. 시민단체 추천인
8.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본조신설 2019.5.1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6.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6.27.>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6.27.> [제목개정 2025.6.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5.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7.]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9.5.17.>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ㆍ학부모ㆍ영양사ㆍ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①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2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급식경비 지원금의 교부ㆍ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