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19.1.1., 2020.4.24.>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19.1.1., 2020.4.24.>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하는 포상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20.4.24., 2022.6.10.>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0.11.5., 2014.12.19., 2019.1.1., 2020.4.24., 2022.6.10., 2025.7.4.>
1. 자랑스러운 공무원: 연 2회(7월, 12월)
2. 모범공무원: 연 2회(7월, 12월)
3. 으뜸공무원: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4. 효행공무원: 연 1회(5월)
5. 퇴직 또는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공무원: 퇴직일 또는 퇴직준비교육 시작일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6.5.13., 2019.1.1., 2024.3.29., 2025.7.4.>
1.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
2. 상급기관, 공공기관 등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
3.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
4. 민간 기관에서 주관하는 기관 포상을 받은 경우
5.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이 드러난 경우
6. 제2항제5호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배우자로서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의 경우는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9.1.1.>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19.1.1., 2022.6.10.>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ㆍ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0.4.24.>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구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 2020.4.24.>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어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 2020.4.24., 2021.5.7.>
1.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요구 중인 경우
2.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표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8.5.2., 2016.5.13., 2019.1.1., 2020.4.24.>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
삭제 <2020.4.24.>
① 위원회에 제출할 공적심사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9.1.1., 2020.4.24., 2021.4.9., 2022.12.16., 2025.6.27.>
1. 공적심사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심사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5. 삭제 <2020.4.24.>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업무담당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4.3.29.>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08.5.2., 2016.5.13., 2019.1.1., 2020.4.24.>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9.1.1.,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