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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051324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기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2.8.19.>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11., 2024.3.29.>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삭제

삭제 <2002.8.19.>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02.8.19.>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ㆍ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기장

① 기장은 국내ㆍ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기장은 대덕장이라 칭하고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8.19.>
1. 창의적 노력으로 대덕의 명예를 드높인 자
2. 봉사활동, 주민복지증진, 충효 및 경로사상의 사회적 실천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지역개발 및 발전, 문화창달, 체육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3.2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표창장(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별지 제2호 서식), 상장(별지 제3호 서식), 기장증(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기장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념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소 및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12.19.>
② 표창장, 감사장, 기장,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 선발에 있어 구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9.>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2.8.19.>

제10조의2

포상 취소

①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9.]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포상시에는 사전에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2.8.19.>
③ 삭제 <2002.8.18.>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2.8.19.,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12.17., 2022.12.16., 2025.6.27.>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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