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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323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08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각시설
2. 사료화ㆍ퇴비화 시설
3. 압축ㆍ파쇄ㆍ분쇄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리시설

제3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배출장소를 뜻하고, 용기는 구청장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작 설치한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말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한 후,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동장에게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의 대형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정해진 배출요령을 따라야 한다.

제4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가격별로 2,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 6,000원권, 7,000원권, 8,000원권, 10,000원권, 15,000원권으로 한다.
②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규격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로 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환불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종량제 봉투의 색상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연두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6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매년 분기별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을 때에는 긴급 제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인쇄 원판을 철저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제조업체에서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는 동안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업무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가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을 신청한다.
②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한 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요원에게 가로청소작업에 필요한 적정량의 공공용 봉투를 공급한다. 또한, 골목길 등의 특별 대청소를 실시할 경우에 동장이 신청하면 공공용 봉투를 공급한다.
④ 구청장과 동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공공용 봉투의 수불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대행자 또는 지정판매소 공급금액으로 부과 및 징수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 대상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1세대 당 4인 가족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유리한 감면사유를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에 지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서식의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 대상자의 전ㆍ출입 사항 등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는 대덕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⑤ 조례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봉사단체 관리부서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지급요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에 대한 배부는 지급요청한 부서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방법 홍보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공고
4.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소각행위, 정해진 일정ㆍ장소ㆍ용기사용 미준수 행위, 분리 보관ㆍ배출 위반행위,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5. 특별 대청소의 날 지정 및 실시
6.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