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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32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2.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보관용기의 확보
4.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제3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ㆍ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ㆍ배출방법ㆍ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ㆍ단체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2023.12.8.>
④ 삭제 <2019.5.17.>
⑤ 삭제 <2019.5.17.>
⑥ 삭제 <2019.5.1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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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5.1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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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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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7>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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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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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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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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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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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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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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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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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