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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자치법규 205131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0.12.11., 2023.6.23.>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도시"란 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여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배달강좌”란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
6.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20.12.11.>
⑤ 구청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1.>

제4조

사업실시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20.12.11.>

제5조

평생교육사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과 임용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5., 2014.10.10.>

제6조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012.10.5.>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12.11., 2023.6.23.>
1. 평생학습 관련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참여자와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0.12.11., 2023.6.23., 2025.6.27.>
1. 평생학습 관련분야 교수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
3.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
4. 평생학습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5. 삭제 <2020.12.11.>
6.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7.7., 2021.4.9., 2022.12.16., 2025.6.27.>

제9조

협의회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까지 그러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3.6.23.>

제10조의2

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6.23.]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7.7.7., 2023.6.23.>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23.>

제12조

실무자협의회의 설치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실무자협의회의 기능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제14조

실무자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자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7. 조례 제1241호>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9., 2017.7.7., 2020.12.11.>
1. 구ㆍ교육청ㆍ각급 학교의 평생학습 담당자
2. 도서관ㆍ문화원ㆍ주민자치센터ㆍ복지관 등의 평생학습 담당자
3.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 민간ㆍ공공부문의 평생학습 관련자
③ 실무자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7.>
④ 직무, 임기, 회의 등 그 밖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5.>

제15조

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자협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5., 2013.4.5., 2017.7.7., 2021.7.30.>

제17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6.23., 2024.7.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대덕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동)에 둔다. <신설 2024.7.24.>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23.6.23.> [제목개정 2023.6.23.]

제18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2023.6.23.>
1. 평생학습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평생학습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4. 평생학습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5.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평생학습 특화사업 시행
6.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23.]

제18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기타의 유휴공간에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3.6.23.>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3.6.23.>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신설 2020.12.11.> [제목개정 2023.6.23.]

제18조의3

배달강좌의 운영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배달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달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1.]

제18조의4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① 구청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1.]

제19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본조신설 2013.4.5.] [제목개정 2020.12.11.]

제20조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2024.7.24.>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7.24.>
③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본조신설 2013.4.5.][제목개정 2024.7.24.]

제21조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2023.6.23., 2024.7.24.>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프로그램의 폐강이 결정된 경우
3. 수강생이 스스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본조신설 2013.4.5.][제목개정 2024.7.24.]

제22조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상ㆍ하반기별 두 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7.7., 2023.12.8., 2024.7.24.>
1. 삭제 <2024.7.24.>
2. 삭제 <2024.7.24.>
3. 삭제 <2024.7.24.>
4. 삭제 <2024.7.24.>
5. 삭제 <2024.7.24.>
6. 삭제 <2024.7.24.>
7. 삭제 <2024.7.24.>
8. 삭제 <2024.7.24.> [본조신설 2013.4.5.][제목개정 2024.7.24.]

제23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
4.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