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미래전략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3.12.8., 2025.4.4., 2025.5.30.>
1. 관공서의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석봉도서관 및 안산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송촌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그 밖에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용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8.10.1., 2022.12.16., 2025.6.27.>
① 관내 대출자료는 자료 열람 마감시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② 관외 대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1. 자료대출은 1회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1.15.]
삭제 <2016.11.1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그 밖에 국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삭제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