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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31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6.11.15., 2018.10.1.>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6.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3.4.14., 2025.6.27., 2026.2.20.>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내에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30., 2014.12.19.,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5.>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④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8.10.1., 2022.12.16., 2025.6.27.>

제5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
4.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16.11.15.>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 <2015.10.8.>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도서관 개관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8.>
② 도서관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 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23.12.8.>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 10.1., 2022.12.16., 2025.6.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후원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50%감면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② 제1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23.12.8.>

제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중에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사용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및 방법, 범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6.11.15.>

제12조

위탁운영 등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7.6., 2016.11.15.>

제13조

입장의 제한

업무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담당 국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의2

순환버스 운행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환버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행한다.
1. 이용대상자는 도서관 이용자로 제한한다.
2. 구 소유의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3. 차량운행은 하루 2회 이상으로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휴관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2.7.]

제14조

관외대출

업무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담당 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케 하고 같은자료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0.>

[제목개정 2026.2.20.]

제15조의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학교,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실 또는 훼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 범위 및 한도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 및 제적 목록은 제17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정보 공유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0.]

제16조

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제17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5., 2018.10.1., 2023.4.14., 2026.2.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4.30., 2026.2.20.>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10.16.]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1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5.>

[본조신설 2009.10.16.]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1.15.>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1.7.30.>

[본조신설 2009.10.16.]

제20조

삭제

삭제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