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② 삭제 <2014.10.10.>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5., 2010.12.24., 2014.10.10., 2016.2.26., 2026.2.20.>
1. 구의회의장
2. 지역관할 군부대장
3. 국군방첩사령부 방첩관
4. 국가정보원 담당관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7. 관할소방서장
8. 대덕구재향군인회장
9. 관할 지방보훈청장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4.4.9.,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4.10.10., 2014.12.19., 2016.4.1., 2018.10.1., 2021.4.9., 2022.12.16., 2023.12.8., 2025.6.27.>
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2. 심리전담당간사 : 미디어홍보과장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10.1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① 구청장, 동장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4.10.10.,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
1. 구 지원본부
가.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실장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구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2. 동 지원본부
가.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 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원은 소속기능과 관련이 있는 담당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임원으로 한다.
라. 그 밖에 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삭제 <2014.10.10.>
협의회 의장은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의 발생시 대덕구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할 대대장과 대덕경찰서장 합동으로 대덕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