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①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 통ㆍ반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직무수행이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통장ㆍ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동장은 통장의 임명 등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6.]
① 동장은 임기만료 등 통장의 임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 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해임되었을 때에는 해임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3.6.29.>
1.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신청 및 임명절차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적정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① 통장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와 관할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현직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하는 경우에는 통장 후보자 추천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22.12.16.>
② 삭제 <2016.4.1.>
③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장지원 신청자 등록 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① 통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16.>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사안 발생시마다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 선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동행정복지센터 관련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위원회는 통장임명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16.>
①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16.>
② 통장임명대상자의 결정은 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등을 포함하여 동장이 작성한 심사표의 배점 중 60점 이상(100점 기준)의 득점자(최고ㆍ 최저 점수는 제외한다) 중 고득점자로 한다. <개정 2022.12.16.>
③ 심의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의 장기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① 동장은 통장ㆍ반장의 임명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통장ㆍ반장의 임명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ㆍ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통장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② 통장증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16.>
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장ㆍ반장의 편의제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종량제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2.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 열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