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5., 2022.2.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5., 2022.2.11.>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동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92.10.8., 2019.7.26.>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부락,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13., 2008.5.23., 2012.10.5.>
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2. 통은 4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
①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8.13., 2019.7.26., 2021.6.18.>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16.>
[제목개정 2019.7.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16.]
삭제 <2004.8.13.>
① 통장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2.10.8., 2012.10.5., 2015.10.8.>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지원 및 저소득 사각지대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2.10.5.>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ㆍ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삭제 <2012.10.5.>
삭제 <2012.10.5.>
삭제 <개정 2004.8.13.>
①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0.5.>
②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7.1., 2012.10.5., 2019.7.26.>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2.10.8., 2012.10.5., 2019.7.26.>
①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2.19., 2012.10.5.>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통장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화합행사 지원,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2015.10.8.>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5., 2019.7.26.>
②통장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③ 삭제 <2019.7.26.>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통장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1992.10.8., 2012.10.5.>
삭제 <20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