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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29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2.>
1.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685-1번지 일원
2. 삭제 <2024.11.2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2.>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 카라반사이트, 글램핑, 놀이터, 수영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평일 및 주말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 주말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5.6.27.>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7.5.12.>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5.12.>

제5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4.11.22., 2025.6.27.>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제6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 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은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예정일까지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따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약을 취소한다. [전문개정 2025.6.27.]

제9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의 개수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7.5.12.>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7.5.12.>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4.11.22.>

제14조

손해보험 등

구청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구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제15조

보고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5.12.>

제17조

삭제

삭제 <201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