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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29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안심마을”이란 주민스스로 치매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마을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치매관련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사업의 자문 및 공동 진행,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민간기관 대표, 공공기관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 시점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