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생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생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등 신생아 또는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구청장은 출생 장려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전문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4.12.13.]
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12.13.>
② 출생축하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4.12.13.>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21.12.17.>
④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증서류 등
⑤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사항
2. 신청인의 주소 및 신생아 또는 영아와의 관계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4.12.13.>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출생축하금의 지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