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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29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2. 학계ㆍ언론계ㆍ문화계ㆍ안전분야 등 전문가
3. 구 의원ㆍ주민대표ㆍ직능단체 대표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축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7.11.10., 2018.10.1., 2019.7.26., 2021.4.9., 2022.12.16., 2023.12.8.>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7.11.10.>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1조

축제평가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축제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받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 관람객의 수송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제13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추진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