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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290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1-08-20공포 2021-08-2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시설의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영장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야간사용 시간은 18:00 이후로 한다.
③ 월회원에 한하여는 월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하고, 그에 따른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상황을 회원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④ 체육시설의 1회 입장을 원하는 자는 1회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발매한다. <개정 2018.10.5.>

제3조

체육지도자 등 배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5.>
1. 수영장
가. 체육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나. 안전관리요원 : 대한적십자사나 한국수상안전협회 등의 수영안전교육을 필한 자
2. 체력단련장
가. 체육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제4조

관리·운영 위탁공고

구청장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제5조

위탁신청

ⓛ 체육시설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1. 단체의 등록증사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자 확인사항)
2. 삭제 <2021.8.20.>
3. 사업계획제안서
4. 신청인(법인, 단체, 개인)현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위탁에 필요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협약

ⓛ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2021.8.20.>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의무이행 강제방법,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기타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5.>

제7조

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 조례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위탁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8조

재산의 관리

ⓛ 구청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을 위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이 취소된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2.30.>
② 위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물품을 포함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취소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0조

서식 지정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
1. 체육시설 월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
3. 체육시설 월 회원 명부(별지 제3호서식)
4. 체육시설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
5.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위탁연장)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7.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서(별지 제7호서식)
8.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체육시설 단체입장료 감액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0.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