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6.>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9., 2010.10.1., 2017.4.7., 2018.9.6., 2021.12.17., 2025.6.27.>
1. "체육시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집회 및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입장자"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3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9.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를 말한다.
10. “체육경기”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11. “월 회원”이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12. “단체 월 회원”이란 30명 이상 회원이 소속된 단체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13. “평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14.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4.7., 2025.6.27.>
1.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체육시설 내의 경기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사용료 및 그 밖에 수입금의 수납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소속 및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6.27.>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일 및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7.4.7.>
①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 대덕구체육회, 대덕구장애인체육회 및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 관내 체육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구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단,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참여 구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본조신설 2025.8.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19., 2017.4.7.>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4. 삭제 <2025.6.2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및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ㆍ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이용 방법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7.4.7., 2025.6.2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의 사용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①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제17조에 의거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9., 2015.11.20., 2017.4.7., 2020.12.11.>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7., 2018.9.6.>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2.9.30., 2023.4.14., 2024.2.16., 2025.6.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경로대상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발급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전문개정 2018. 9. 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덕국민체육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8.9.6., 2020.12.11., 2022.9.30., 2024.2.16.> ③ 구청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원에 한해 1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09.6.19., 2018.9.6., 2025.6.27.> ④ 「주민등록법」상 목상동 관할 주민이 대덕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월 회원에 한해 2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09.6.19., 2017.4.7., 2018.9.6.> ⑤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별도 협약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2.20.> ⑥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09.6.19., 2025.6.27.>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7.4.7., 2023.4.14., 2025.6.27., 2025.6.27.>
1.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한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 후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일 이후 취소ㆍ정지하는 경우: 취소ㆍ정지일까지의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③ 삭제 <2017.4.7.>
삭제 <2017.4.7.>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25.6.27.>
사용자가 각종 체육경기, 행사 및 집회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7.>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4.14.>
[전문개정 2015.11.20.]
삭제 <2015.11.20.>
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 대수선, 개ㆍ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잉여금을 구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금 사용 시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7.>
① 관리자는 체육시설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리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정기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7.>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5.6.27.>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을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수입, 수탁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5.6.27.>
[본조신설 200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