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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283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0-08공포번호 9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의 신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의 이용 및 변경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 종 교육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련시설 이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및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별지 제5호서식) 허가통지서 또는 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10.8.>
③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0.8.>
1.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이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